[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차상위자·수급권자로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이 한정돼 있는 현재 조항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근로빈곤층인 차상위자·수급권자 대상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약 20만 명(비청년+청년 포함)이 혜택을 봤지만 대상이 좁고 지원 금액이 부족해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내년 추진 중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대상이 확대되면 내년 한 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10만 명이 넘는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 청년이 매달 저축한 금액의 1~3배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원금이 형성되고, 여기에 이자를 더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원이 의원,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청년 명시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14 18: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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