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10일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 적용 확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규정 위반 언론사 제재 확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중 제 15조 적용 확대
재평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생활형 정보(예-오늘의 운세 등)에 대해서도 심사 규정 15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과거에 오늘의 운세 등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사 내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인정한 바 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관련 규정이 개정됐고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오늘의 운세 콘텐츠도 다른 기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1개월의 안내 기간을 거쳐 10월 9일 이후 전송된 기사에 대해서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어겼는지 심의하기로 했다.
이어 "보도자료, 자동생성기사를 지정된 카테고리 외로 전송하는 경우, 특정 카테고리로 등록된 제휴매체가 사전 협의 없이 등록되지 않은 카테고리로 기사를 전송하는 경우 등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에 해당한다"라며 "8월 회의에서 A 언론사에 대해 32일간 노출중단 및 재평가 제재가 결정됐고, 포털사의 기술적 준비를 거쳐 9월 8일부터 노출중단이 실행되고 있다. 9월 회의에서 재논의가 이뤄졌으나 최초 논의 결과가 유지됐다"고 밝혔다.
제평위는 허위 정보로 인한 제휴 관련 피해 유의도 당부했다.
제평위 관계자는 "최근 메신저 등을 통해 ‘제6기 제평위 가이드라인’ ‘제평위 동향’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글이 유통되고 있다. 해당 문건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면서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송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해당 문건의 작성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관련되지 않았으며, 내용도 상당 부분 실제와 맞지 않는 것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 제휴평가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위원회는 공개된 심의 규정에 따라 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건의 내용을 따른다고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며, 이 문건으로 인해 제휴 관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뉴스제휴평가위, 전원회의 결과 발표
기사입력:2021-09-13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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