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9월 9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과 같이 처분했을 때 그 과정에서 명의수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현재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소유명의를 이전했다(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던 피고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사건 소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도인인 제3자를 대위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구했다.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서울고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정해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귀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했다.
쌍방 상고했다.
다수의견(7명)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기존판례 유지판단 ⇒ 파기환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로 소유명의가 이전되면 제3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때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매도인 사이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권리의무의 변동이 발생하는데, 이를 부당이득반환을 통하여 조정할때는 공평‧정의의 이념이라는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부동산을 처분해 받은 대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명의신탁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바람에 이를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매도인은 명의신탁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므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사회통념상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로 인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다수의견(7명)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5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1명),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의 보충의견(1명)이 있다.
◇반대의견(5명) :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기존 판례 변경 ⇒ 상고기각)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현재의 판례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시행 후에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므로 변경되어야 한다.
●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다.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명의신탁을 유효하게 보는 효과를 낳는다.
●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부동산의 소유자인 매도인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도인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부당이득반환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나 비용지출,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 등의 법률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공평‧정의의 이념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을 불분명하게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다.
●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면서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유효함을 전제로 했던 판시들을 부동산실명법의 법리에 부합하게 차례로 변경했다. 이는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으로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현재 판례 유지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부동산을 처분해 받은 대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기사입력:2021-09-10 0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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