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만화’의 정의에 웹툰을 포함시키고 ‘만화가’의 정의 규정과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만화진흥법은 2012년에 제정된 것으로, ‘만화’의 정의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및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이라고 하여 웹툰 표현방식의 발전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의 웹툰은 일정공간을 나누는 ‘칸’ 개념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공간을 ‘스크롤’의 흐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특정 장면을 클릭하면 여러 장면이 겹치거나 움직이기도 하는 등 웹툰의 표현방식은 매우 다양해졌다. 또 유형적으로 담긴 것에 그치지 않고, 웹툰은 웹사이트 게시를 목적으로 제작단계부터 디지털로 제작되어 실시간으로 웹에 올려진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만화’의 정의는 웹툰을 비롯한 디지털만화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화가는 1인 사업가로서 만화를 창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등 만화산업에서 만화가의 비중은 작지 않고, 만화가는 현행법에서도 다양한 물적, 재정적 지원 대상임에도 법률상에 만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만화가를 ‘만화 창작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로 하여금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해 만화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여 현재 콘진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화산업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예지 의원, 만화산업 정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09 20:39: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7.74 | ▲5.55 |
코스닥 | 782.51 | ▲2.78 |
코스피200 | 399.29 | ▲0.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90,000 | ▲34,000 |
비트코인캐시 | 650,500 | ▲9,500 |
이더리움 | 3,514,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30 | ▼60 |
리플 | 2,994 | ▲4 |
퀀텀 | 2,71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50,000 | ▲153,000 |
이더리움 | 3,517,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60 | ▼30 |
메탈 | 917 | ▼1 |
리스크 | 544 | ▲2 |
리플 | 2,996 | ▲6 |
에이다 | 832 | ▲1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0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649,500 | ▲8,000 |
이더리움 | 3,51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50 | ▼20 |
리플 | 2,993 | ▲4 |
퀀텀 | 2,720 | 0 |
이오타 | 22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