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ICC국제중재 사건 승소 이끌어

기사입력:2021-09-07 14:18:29
법무법인 광장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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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광장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ICC국제중재 사건의 승소를 이끌었다.

7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의 풋옵션 관련 분쟁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을 내림으로써 양 당사자 측이 2019년 3월부터 무려 2년 반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국제중재사건이 신창재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청구금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사건으로서,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의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파장이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고, 중재 절차의 진행 중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주요 임원들과 그들로부터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의 회계사들이 교보생명 주식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려 달라는 청탁을 받고 허위로 감정평가보고서를 발행했다는 것이 밝혀져 기소됨에 따라 언론의 초미의 관심을 받은 사안이었다.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이 2012년에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5,000원의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교보생명의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풋옵션 조항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발단이 됐다.



(주주간 계약의 내용)

동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신창재 회장은 만약 2015년 9월 30일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교보생명 지분을 신창재 회장 또는 신창재 회장이 지정한 제3자가 매수하고, 풋옵션 가격은 양 당사자들이 1명씩 선임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에 따라 정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당사자 일방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이 없고 또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이 나온 이후 투자자가 5일 이내에 풋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보생명 IPO무산, 어피니티 컨소시엄 풋옵션 행사)

그 후 교보생명이 기업공개를 실시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신창재 회장에 대해서 풋옵션을 행사하고는 어피니티와 긴밀한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딜로이트 안진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했는데, 딜로이트 안진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주식의 가치를 부풀려 무려 주당409,912원이라고 평가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 ICC중재 제기)

이러한 풋옵션 행사에 신창재 회장이 응하지 않고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9년 3월에 신창재 회장이 딜로이트 안진의 평가 가격인 주당 409,912원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교보생명 풋옵션 주식을 매수할 것을 구하는 중재를 ICC에 제기했다.

(법리공방)

이 사건에서는 국내외 유수 로펌의 top class 중재전문가들이 양측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진검 승부를 겨뤘는데,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재팀이, 신창재 회장의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유) 광장이 선임되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각 당사자가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풋옵션 주식의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일방 당사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풋옵션 가격을 결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서 그 해석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이와 관련,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계약 문언과 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딜로이트 안진의 감정 결과에 따라 풋옵션 가격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중재판정부가 직접 적정한 풋옵션 가격을 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신창재 회장은 한국법상 계약 해석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딜로이트 안진의 일방적인 감정 결과에 따라 풋옵션 가격이 정해질 수는 없고, 더 나아가 (최근에 내려진 두산인프라코어 사건의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부가 직접 풋옵션 가격을 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재재판부의 판정)

3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풋옵션 가격을 정하는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딜로이트 안진의 감정평가보고서만을 토대로 풋옵션 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으며, 계약 문언에 반해 중재판정부가 직접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계약을 다시 쓰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에 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최근 우리 대법원이 내린 두산 인프라 코어 사건의 결과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산 인프라코어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주장하는 가격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를 전부 기각했는데, 본 중재판정부 역시 같은 취지로 인피니티 컨소시엄의 주식 매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이다.

(중재재판부 판정의 의미)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두산 인프라 코어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일방 당사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풋옵션 계약에 문언을 넘어선 의미를 함부로 부여하거나 국제중재판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재무적투자자들이 투자 회수의 수단으로 풋옵션 계약을 작성, 체결할 때 중재판정부나 법원이 계약 문언 이상의 의미를 함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세세한 부분까지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주는 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위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 이외에도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주주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중재판정부는 이 청구 역시 모두 기각했다.이처럼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중재 청구는 핵심 청구(풋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이 되었음에도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마치 자신들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광장 임성우 변호사는 이를 간략히 설명했다.

우선 어피니티는 중재판정부가 주주간 계약의 풋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부분을 거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는 풋행사에 따른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매매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해 판정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분이다. 중재 과정에서 풋조항 자체의 효력에 대하여도 공방이 있었지만 이는 신창재 회장 측의 여러 가지 방어 항변의 하나이었을 뿐, 핵심 쟁점은 풋조항의 유효성을 전제로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핵심 쟁점에서 어피니티의 주장을 배척해 결국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것이다.

다음으로 어피니티 담당자 및 안진의 회계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아직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중재판정부가 어피니티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로 들지는 않았지만,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하여 아직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적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적 판단과 무관하게 어피니티의 풋옵션에 기한 매매 청구나 손해배상은 전부 기각했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 밖에 중재판정부는 신창재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주주간 계약의 위반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피니티의 풋행사에 따른 일방적인 매매청구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기각했다. 다만 부수적으로 중재비용의 부담에 대해 결정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중재 비용의 일부를 신창재 회장이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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