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무죄 선고 항소심 파기환송심서 편의점주 강제추행 3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1-09-06 16:44:33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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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강제추행 피해자 B에게 소위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창원지법 2019.2.21. 선고 2018노1550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도4047판결)한 뒤 다시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피해자 B의 동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한 30대가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본사 직원인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B의 머리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어서 계산대 위에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을 올려놓고 피해자 B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 B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 B를 살짝 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짚은 채로 업무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 B의 목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B의 오른쪽 얼굴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단960)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이동욱 판사는 2018년 6월 8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친 후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 촬영사진과도 부합하며, 설령 피해자가 당시 배우자와 이혼 준비 중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등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감을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그런데 원심(2심 2018노1550)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1일 추가 증거조사 없이(검사가 피해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변호인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따른 피해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기록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증거로 신청되지는 않았다) 변론을 종결한 다음 주로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CCTV 영상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고, 추가 접촉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하여 반복적·연속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모습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그 전의 추행행위가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배우자로부터 외도 등을 의심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덜고자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강제추행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 유죄를 파기한 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19도4047 판결).

원심(항소심)이 든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는 부차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사무실에 들어가 정산서를 출력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데다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한다. 또한 2017년 3월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편의점을 개업한 시기여서 그 무렵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신전화 건수 및 통화시간만을 근거로 위와 같이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의 대부분이 편의점 개업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원심(항소심)은 범행 후 피해자가 배우자와 이혼한 사정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범행 4일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기소 이전에 이미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신고로 책임을 덜거나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다는 사정을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파기환송심인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9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8)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1심(창원지법 마산지원 2018.6.8. 선고 2017고단960)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2683). 또 1심과 같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① 피해자 B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 촬영사진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 ② 피해자가 당시 남편과 이혼 준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B는 사건 당일 21:58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잦은 통화기록이 있지만 업무상 연락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와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분명히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피하는 태도를 취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만졌고, 얼마 후 왼팔로 피해자 B의 목을 껴안아 잘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B의 얼굴에 키스를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B를 추행하여 피해자 B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이전부터 피고인이 남녀간 애정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해왔으나 피해자는 전전세 개념으로 들어간 점주로서 본사 직원인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고, 범행 당시 피해자 B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피고인이 편의점에 찾아오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 B의 진술이 다르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 관하여 업무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거나, 피해자 B가 편의점을 개업한 2017년 3월경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발신전화 건수 및 통화시간 내역이 다수라고 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스킨십에 동의하거나 이를 용인할 정도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 B의 진술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B의 전배우자 C는 당심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강하게 저항하며 뿌리치지 않아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피해자 B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B와 협의이혼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여러 양형 조건과 1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도 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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