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구을)이 정부가 공공조달을 할 때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8월 31일 “조달 과정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반부패, 지배구조 개선,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지속가능 공공조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ESG 고려 의무화 외에도 조달사업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해 지속가능 공공조달의 근거를 확보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G 이행평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조달기업에 자료제공 책임을 부과해 ‘ESG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사회적 책임’을 권장하는 조항이 2016년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음에도 자율이다 보니 그동안 관련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용선 의원은 “ESG가 기업경영의 핵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GDP의 7.1%(135조원)에 해당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ESG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개정안이 이를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용선 의원, ESG 고려 의무화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31 2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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