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에 따른 퇴직급여 등 1/2제한 처분 위법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 기사입력:2021-08-31 11:22:4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2021년 7월 2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고(구청 운전원)가 업무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1/2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되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20구합84419).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1991년 9월 14일 서울 C구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2020년 3월 24일까지 C구청 복지국 청소행정과 소속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했다.

원고는 소속 상관의 출장명령에 따라 C구청 소유 20톤 청소용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폐목처리 업무를 마친 후 C구청으로 돌아오던 중, 2019년 3월 2일 오전 10시 30분경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백색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차량과 중앙선 너머 마주오던 차량에 탑승해 있던 4명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9년 8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3월 25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제31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했다.

원고는 2020년 4월 28일 피고에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퇴직급여 등 각 1/2을 제한해 지급한다는 통보를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0년 9월 21일 기각 결정을 받았고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퇴직급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유가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급여감액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그 발생 경위에 비추어 위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퇴직급여 등 제한사유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감액 제외사유 규정은 공무원이 범한 범죄가 직무관련 범죄인지, 고의범 혹은 과실범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결정)의 취지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그러한 법률조항의 신설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사건 범죄가 기본적으로 과실범인 점, 운전 담당 공무원의 교통 관련 범죄라고 하여 특별히 달리 볼 규정도 없고, 이 부분 감액 제외사유가 단순히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로서, 직무명령 수행 중의 과실로 인정될 경우 다시 그 과실의 경중에 따라 제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된 것도 아닌 점 등을 두루 참작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액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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