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건설의 계약서 내용.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만에 하나 조합원들의 반대로 인해 조합이 중도 해산하거나 사업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동안 조합에 빌려준 대여금, 사업비 등의 일체비용을 조합원 전원이 책임지고 물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사업에 대표성을 가진 조합임원에 한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례적으로 DL건설은 전체 조합원에게 연대보증 의무를 지도록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DL건설은 조합원에게 직접 채권청구를 하고 추심행위가 가능한 조항(계약서 제33조)을 삽입한 것도 모자라, 채권확보를 위한 사전 구상권 행사로 조합원 재산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는 특약(계약서 제42조)까지 넣었다.
문제는 계약 해지된 기존 시공사가 계약서상 연대보증 조항을 근거로 조합원의 재산을 가압류해 경매에 넘긴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DL건설은 만약을 대비해 어떻게든 자사에 유리한 조건을 계약서에 담아 조합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면서 손해 없이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법률전문가는 “시공사가 계약서에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의무를 지도록 하는 행위는 도를 넘어선 횡포다”며 “행여 별일 있겠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약서에 날인했다가는 나중에 큰 재앙이 닥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DL건설은 경쟁사인 계룡건설에 비해 사업조건, 공사비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이번 ‘조합원 연대보증’ 악재까지 겹친 상황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