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 시 처벌 강화하라"

기사입력:2021-08-30 16:13:31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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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30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 감독장치)를 끊고 도주하여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치 상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혔다.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30일자 논평에서 "매년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수와 장치훼손 사례, 재범률이 높아져왔던 것에 비해 법무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사실상 '늑장 대응'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늦장 대응과 사법부의 봐주기 판결이 낳은 참사,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 시 처벌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35.8%로 대폭 증가했다. 그만큼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률도 유의미한 지표가 되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성범죄 재범률은 미대상자에 비해는 낮게 나타났지만, 살인 및 강도범의 재범률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높은 편이다. 전체 재범범죄의 90%를 성폭력범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발찌 착용 이상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에 따라 전담인력의 부족 또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전담인력 1인당 관리대상의 수는 2008년 3.1명에서 2020년 19.1명까지 늘어났다. 특히 관제직원의 경우 2018년 기준 1인당 약 331명의 대상자를 관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미국 100명 이하, 독일 19명 등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재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 요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해마다 지속되어 왔던 문제들은 사실상 법무부와 재판부의 안일함이 원인이다. 매년 10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반복되고 올해에만 벌써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다. 그 중에서 2명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평균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뿐이다.

진보당은 "법무부와 재판부는 임시방편 식의 입장 말고 양형기준 마련까지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대안으로 전담인력 확충, 관리감독 차별화 등의 대책들을 내놓았다.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들에 비해서는 미온적인 대응이지만, 지금이라도 빠짐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발찌 훼손한 이에 대해 법원과 협의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안이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자발찌 훼손 및 성범죄 등의 재범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으로 실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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