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8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선화주(船貨主)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현실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해운 물류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현재 화주 기업과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화주 기업이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화주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공제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화주 기업의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출 비용의 비율이 직전 과세 연도보다 증가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세액공제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세액공제 조건 중 해상운송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인 조건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지출 비용 비율의 인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사업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만 의원은 “현행 규정으로는 세액공제를 받기 힘든 부분을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해운 물류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동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운 물류경쟁력 강화 기대 기사입력:2021-08-30 14: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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