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중소전문병원(치과·안과·성형외과·피부과 등) 52개소 대상 수시근로감독(2021.06.10.~’2021.07.30.)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등 금품 체불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다수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중소전문병원을 자체 취약 분야로 선정, 기획형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 금품(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퇴직금 등) 7,800여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고평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취업규칙 미신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수 적발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 ① (금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체불액이 4284만4000원으로 가장 높으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임금 > 퇴직금 순 ② (비금품) 근기법 제93조 취업규칙 작성·신고(42건) 및 고평법 제13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42건) > 근기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29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높고, 그 외 근참법, 근퇴법, 최임법 등 위반. 법위반 조치사항으로 289건 가운데 288건 시정지시, 1건은 과태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중소전문병원들과 정보 공유하고, 부산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을 고려, 유사·동종의 법 위반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 1월부터는 관공서 공휴일(단, 일요일 제외)의 유급휴일 적용이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 적용되나, 금번 점검 대상인 중소전문병원 대부분이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어 향후 법 위반 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적용 대상 기업에 동 제도가 잘 안착되도록 집중적으로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 일부 사업장은 노무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반면, 일부 사업장은 노무관리가 여전히 취약하다”며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 실시 및 지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용노동청, 부·울·경 중소전문병원 대상 수시 근로감독…288건 시정지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등 금품 체불 기사입력:2021-08-25 0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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