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연장근로 포함 이틀간 31시간 근무 과로로 뇌경색 원고 일부 승소

기사입력:2021-08-24 13:33:09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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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진현지 부장 판사는 2021년 8월 11일 원고 A(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산)소송에서, 원고는 증가한 업무량(이틀간 연속연장근로를 포함해 31시간 동안 근무)으로 인한 지속적인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재해(뇌경색)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에게 5566만5321(= 20,171,877원 + 5,493,444원 + 30,000, 000원)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4.부터 2021.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가집행)"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19가단113511).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5분해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가 2012~2013년 뇌경색증 등으로 진료를 받기는 했으나, 위 증상의 개선을 위하여 생활습관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016. 3. 29.부터 2021. 7. 21.까지 발생한 개호비 : 70,612,707원(= 117,687,846원 × 0.6), 2021. 7. 22.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발생할 개호비 : 5,493,444원(= 9,155,741원× 0.6), 위자료 3000만 원이다. 여기에 개호비 70,612,707원 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간병료에 해당하는 이종요양비 50,440,830원을 공제하면 20,171,877원.

원고는 1978년 8월 1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울산 F제련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보수 관련 작업 등을 담당해 온 근로자이다.

원고는 주 5일, 1주 단위 3교대 근무를 해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1직 근무시간(06:30~14:30), 2직 근무시간(14:30~22:30), 3직 근무시간(22:30~06:30)으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해 왔다.

원고는 2013년 8월 4일 오후 5시 1직 근무를 마친 후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난 다음 이 사건 사업장을 나와 집으로 가기 전 밀면을 먹던 중 갑자기 심한 기침과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그 다음날인 8월 5일 심한 두통과 함께 구음장해까지 발생하여 울산 동구 울산대학교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재해’), 2014년 7월 17일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기간을 2013년 8월 5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요양종결 후에도 상병이 호전되지 않자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로부터 2016년 3월 29일 재요양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9425만4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진 판사는 이 사건 재해 무렵 노후설비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셧다운 기간(2013. 7. 1.~ 2013. 8. 31.) 동안 정해진 물량 달성을 위하여 원고는 2013년 7월 31일부터 2013년 8월 1일까지 연속연장근로를 포함해 31시간 동안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재해발생 1주일 이내의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일 전날은 야간 0.5시간을 포함해 8시간의 연장근무를 했고, 재해발생일 당일에도 약 2시간의 연장근무를 수행한 점을 들었다.

이어 원고는 원칙적으로 주 5일, 1주 단위 3교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체근무 등의 사정으로 6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취업규칙상 1직 근무자는(12:00~12:30/12:30~13:00), 2직 근무자는 (18:00~18:30/18:30~ 19:00), 3직 근무자는 (01:00~01:30/01:30~02:00)로 각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무 형태 역시 고려되어야 하고 원고와 같이 생체리듬과 달리 3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육체적인 근무 강도 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피로를 느끼게 되는 점,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환자에게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한 지속적인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신장해율 100%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원고의 후유장애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에 대한 재요양 승인일인 2016. 3. 29.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 내인 2019. 6. 24. 제기된 이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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