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종성범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타인의 소유물에 체액을 담거나 묻히는 ‘체액테러’ 등의 음란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한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음란행위에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즉,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등 직접적인 위해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하여 직접 또는 기타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의 직장, 주거 등 다양한 일상적 공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는데도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범죄를 성범죄라고 부르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성범죄 또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성만 의원, 신종 성범죄 유형 대응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24 18:04: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77 | ▲0.72 |
코스닥 | 802.25 | ▼4.70 |
코스피200 | 430.84 | ▲0.6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243,000 | ▼300,000 |
비트코인캐시 | 802,500 | ▼1,500 |
이더리움 | 5,268,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590 | ▼200 |
리플 | 4,434 | ▼6 |
퀀텀 | 3,217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190,000 | ▼303,000 |
이더리움 | 5,265,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570 | ▼200 |
메탈 | 1,127 | 0 |
리스크 | 668 | ▲0 |
리플 | 4,433 | ▼4 |
에이다 | 1,137 | ▼4 |
스팀 | 20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30,000 | ▼320,000 |
비트코인캐시 | 803,000 | ▼1,000 |
이더리움 | 5,27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610 | ▼210 |
리플 | 4,432 | ▼6 |
퀀텀 | 3,238 | ▲56 |
이오타 | 30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