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경찰, 특허침해 및 상표침해 잡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제도 확대

기사입력:2021-08-24 07: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앞으로 특허침해 및 상표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달 27일, 특허청이 일명 ‘특허경찰’이라 불리는 기술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사 인력의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조사과를 운영하며 ‘짝퉁 상품’의 상표침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이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이를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특허청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기존 수사 조직을 기술경찰과 상표경찰, 부정경쟁조사팀으로 세분화 하여 각 분야의 기술 침해 행위를 보다 대대적으로 잡아낼 예정이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특허청 산하의 상표경찰이 잡아낸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은 무려 5만3천건에 달하며 약 4천명의 관련 자들을 형사입건 했다. 압수된 위조 상품은 1천200만여점으로 정품 가액으로 따지면 무려 5천200억원 규모다. 기술 경찰의 경우, 2년동안 415건의 사건을 수사하여 759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냈다.

특허침해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경찰이 조사하여 특허침해 여부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물론 특허권자와 합의하여 특허권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특허 보호에 민감한 오늘 날,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은 편이다.

만일 특허침해 사실이 확실해지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침해나 상표침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되며 특허나 상표를 침해하여 생산한 제품이 몰수될 수 있다. 악의적으로 특허나 상표를 침해했다면 그 피해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알고 저질렀던 모르고 저질렀던 상표침해나 특허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새로운 사업을 런칭하거나 기술, 상표 등을 개발할 때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충돌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갈등 상황이 발생했다면 현명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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