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8월 23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지 선정을 조정하고, 사업유형별 복구원칙을 마련해 사업을 내실화하는 등 향후 녹색 공간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훼손지 복구제도는 그린벨트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설물이 밀집되거나 흩어진 훼손지로 선정할 경우 건축물‧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 한하고 있어 대상지 선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 운용상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 지역 면적’ 범위가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과 달리 하천, 도로 등 개발사업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이 포함돼 복구면적이 과다하게 측정되고, 보전부담금 납부액이 복구사업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개발사업자는 보전부담금 대납을 선호하게 되어 훼손지 복구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훼손지 범위 확대, 복구면적 산정 기준 조정 등을 통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개선하고, 사업유형별 복구원칙 마련과 시설 입지 기준을 조정해 훼손지 복구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동만 의원은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훼손지 복구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녹지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동만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으로 녹색 공간 확충 기사입력:2021-08-23 1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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