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텔레그램 통해 마약류판매 가담하고 투약한 피고인 집유·추징·보호관찰

엑스터시 반정 투약 여자친구 집유·추징 기사입력:2021-08-19 15:37:11
창원지법청사 전경.

창원지법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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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8월 19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판매에 가담하고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97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2021고합86).

이와 함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20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7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추징금 부가 및 산정근거는 피고인 A= ① 피고인이 매매한 엑스터시 가액 : 800,000원(2021. 2. 22.자 매매대금 400,000원 + 2021. 3. 8.자 매매대금 400,000원)② 피고인이 투약한 엑스터시 반정 가액 : 75,000원(2021년 2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부산 지역 엑스터시 1회분(1정) 가격 150,000원 × 1/2) ③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가액 : 100,000원(2021년 2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부산 지역 대마초 1회분 가격)

피고인 B= 75,000원(피고인이 투약한 엑스터시 반정 가액 : 2021년 2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부산 지역 엑스터시 1회분(1정) 가격 150,000원 × 1/2)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 범행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고 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 중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마약류 판매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수수 및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형을 가중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500만 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해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로터 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마약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부착하는 역할을 해 주면 주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년 2월 22일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쇼핑센터 부근 주택가 전기단자함에서 엑스터시 4정을 수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 3시 36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맨션 3-5호 라인 1층 계단 기둥 아래에 위 수거한 엑스터시 4정 중 2정을 가져다 놓았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경 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했던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매매대금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 받은 후 위 수사관에게 엑스터시의 은닉 장소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25일 오후 8시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년 3월 1일 오후 6시 3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주택가 뒤편 가스 검침박스내에 앞서 수거한 엑스터시 4정 중 나머지 엑스터시 2정을 가져다 놓았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1년 3월 8일 오후 1시 29분경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했던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매매대금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 받은 후 위 수사관에게 엑스터시의 은닉 장소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7일 오후 9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판매할 마약류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빌딩 1층 단자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케타민 18.42g(시가 약 4,605,000원), 엑스터시 45정(시가 약 2,250,000원), 대마 5.84g을 수거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4일 오후 11시경 여자친구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에서 플라스틱 커피컵 은박지에 구멍을 내어 빨대를 꽂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위 컵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다음 빨대로 연기를 빨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4월 5일 낮 12시 35경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앞서 수수한 케타민 18.42g(시가 약 4,605,000원),엑스터시 45정(시가 약 2,250,000원), 대마 5.84g을 보관했다.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2월 25일 오후 8시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남자친구인 피고인 A로부터 엑스터시 반정을 받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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