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납부방법 및 수단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들과는 달리,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수단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어 「국세징수법」과 같이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 수단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및 수단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준병 의원,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 발의
기사입력:2021-08-18 19:07: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2.19 | ▲21.89 |
코스닥 | 779.73 | ▲4.08 |
코스피200 | 398.86 | ▲3.6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816,000 | ▲74,000 |
비트코인캐시 | 641,500 | ▲4,500 |
이더리움 | 3,468,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60 | ▲140 |
리플 | 2,983 | ▲3 |
퀀텀 | 2,718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47,000 | ▲38,000 |
이더리움 | 3,466,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00 | ▲20 |
메탈 | 932 | ▲8 |
리스크 | 545 | ▲2 |
리플 | 2,982 | ▼1 |
에이다 | 827 | 0 |
스팀 | 172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89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642,500 | ▲7,500 |
이더리움 | 3,467,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60 | ▼80 |
리플 | 2,984 | ▲1 |
퀀텀 | 2,714 | ▲13 |
이오타 | 22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