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원활한 진상조사 활동을 보장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10년만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사 정리 및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조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과거 국가에 의한 민간인 희생 및 다수의 인권침해를 겪어온 분들이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해발굴단을 설치하여 유해의 조사·발굴을 진행함으로써 희생자,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배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개호 의원,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14 1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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