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엘사이언스 자회사 어헤즈, ‘中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기사입력:2021-08-11 08:08:40
[로이슈 편도욱 기자]
코스닥 상장 스마트 광학 테크 기업 아이엘사이언스(307180, 대표 송성근)의 자회사인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 어헤즈(AHEADS)는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권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받아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류 열풍이 불자 이를 도용하는 ‘짝퉁’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브로커 일당이 조직적으로 한국 상표를 선점해놓고 실제 진출 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2020년 중국에서 상표를 도용 당해 피해를 입은 한국 기업은 총 3457건으로 19년(1486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

어헤즈는 상표 도용이 극심한 작년, 동종 업계와 함께 지재권 보호 공동 사업에 참여해 대응에 착수했다. 브랜드 론칭일인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약 한 달 뒤에 중국 브로커가 ‘어헤즈’ 상표를 선점해 출원한 데에 적극적으로 권리 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21년 5월, 브로커가 선점한 브랜드는 효력이 없다는 1차 무효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7월, 최종적으로 무효 결정을 받아 승소했다.

상표권 무단 선점은 특히 화장품, 의류 등 중국 소비자에게 친숙한 한국 브랜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어헤즈의 상표 권리를 침해한 브로커는 한국 뷰티 브랜드인 달리프, 아토오겔 등까지 함께 선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어헤즈는 해당 브랜드들과 함께 공조해 신속하게 상표권 회수에 성공했다.

어헤즈 관계자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중국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서 중국 브로커들이 이를 노린 것 같다”며, “국내 기업들과 공동 대응해 최종적으로 승소를 거두었으니, 조속히 중국에 상표를 정식 출원하고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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