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7월 15일 일반교통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벌금 150만 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2021.7.15.선고 2018도11349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5,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외치는 구호나 집회 주최 측의 방송 등으로 인하여 현장이 매우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시위 대열의 선두쪽에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교통방해 상황이나 경고방송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신고내용에 배치되는 행진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했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E시청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연금공대위,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등 50개 공무원단체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을 출범시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집회 등을 개최하기로 하자 피고인은 이에 참가하기로 했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년 3월 28일 오후 2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공원에서 공투본이 주최한 집회(공무원연금개혁안 저지 투쟁)에 참석한 후, 같은 날 오후 4시 15분경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순차 합류해 마포대교방면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진행하다 오후 4시 35분경 Q빌딩 앞에서 경찰 병력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자, 전차로 상에 연좌한 후 오후 5시 7분경 해산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해 약 30여 분가량 전차로를 행진하고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년 5월 6일 국회에서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본회의가 진행되자, 위 공투본 회원 300여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며 국회로 이동했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되며, 관할 경찰서장은 이 같이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5월 6일 오후 2시 25분경 공투본 소속 200여명과 함께 국회 정문 입구 노상에서 조끼 착용, 손 피켓을 소지하고, 연좌,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을 했고, 이와 같은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를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과장이 같은 날 오후 2시38분경 자진해산요청, 오후 3시경 1차 해산명령, 오후 3시 11분경 2차 해산명령, 오후 3시 18분경 3차 해산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며 같은 날 오후 5시경까지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단1039)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남준 판사는 2017년 10월 31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3년 및 2004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8년이후 처벌 전력 없음)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7노8417)인 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익환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28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1심판결 선고후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호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18.5.31.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45병합, 2017헌바360,398, 471병합, 2018헌가3, 4, 9병합).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판시 일반교통방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1심판결은 결국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1심 판결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8-09 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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