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3일 사회봉사명령 등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2020년 9월 14일에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후 소재추적을 통해 2021년 8월 3일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A씨는 사기 등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판결받은 상태였다. A씨는 실형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13개월이 넘도록 회피했다.
이영미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항상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제재 조치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1-08-05 2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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