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중학생들 무면허운전하다 교통사고 사망 차량명의자 상대 손배소송 망인 부모 청구 기각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행자로서의 책임 부담하지 않아 기사입력:2021-08-03 16:38:36
울산지법·가정법원

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 김태흥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무면허로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 I의 부모들이 차량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단107918).

소외 G(중3)는 2019년 10월 28일 오전 2시 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양정동 아산로를 방어진 방향에서 삼산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담벼락을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됐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소외 I가 2019년 10월 28일 오전 3시 46분경 사망했다. K, 망 I, G은 모두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망 I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 I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아래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A는 145,408,905원(=장례비 4,000,000원+상속 121,408,905원+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는 141,408,905원(=상속 121,408,905원+위자료 20,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은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가 소유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소외 J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점유·관리하며 운행한 실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태흥 판사는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J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및 사용상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과 더불어 피고로서는 미성년자인 K가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역시 미성년자인 G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망 I도 G의 무단·무면허운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소외 J는 2017년 6월 9일경 이 사건 차량 명의를 당시 J와 사귀고 있던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여전히 J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관리하면서 운행했다.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운행을 위한 유류비 등 각종 경비는 모두 J가 부담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J가 직접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고(피보험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였던 M 또는 피고로 했다), 자동차보험료도 모두 J가 납입했다.

피고는 피고 명의의 별도 차량들을 소유하여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었으며, 이 사건 차량은 오직 J만이 운행했다.

J는 2017년 7월 21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혈중알콜농도 0.189%) 2017년 9월 6일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자동자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K 등이 몰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기 전까지는 차량을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해 놓고 운행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G가 운전하다가 발생했는데, G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는 J의 딸 K의 친구인 망 I 등이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하여 K가 J의 승낙 없이 몰래 집 안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망 I가 경주에 있는 J의 집 앞에서부터 울산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 울산에서 G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에 있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대여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명의대여자는 당해 사고에 있어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37145 판결 등 참조).특히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전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전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운전 경위나 운전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전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전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318,000 ▲705,000
비트코인캐시 535,500 ▲7,500
이더리움 2,665,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24,370 ▲220
리플 3,216 ▲29
이오스 982 ▲7
퀀텀 3,175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400,000 ▲800,000
이더리움 2,661,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24,360 ▲200
메탈 1,220 ▲6
리스크 789 ▼7
리플 3,217 ▲30
에이다 1,017 ▲9
스팀 21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370,000 ▲770,000
비트코인캐시 536,000 ▲7,000
이더리움 2,667,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24,380 ▲230
리플 3,217 ▲28
퀀텀 3,102 0
이오타 29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