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납세자 보호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02 08:37:07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여 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기간 연장 일수의 제한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조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20일로 제한된다. 이처럼 세무조사 기간에 제한을 두는 취지는 세무조사가 납세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즉,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의 장기 진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대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낮은 영세자영업자일수록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혼선을 겪기 때문에 제한된 세무조사 기간 중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즉, 세무조사의 절차 및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일수록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 오히려 이후 불복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납세자 본인이 충분한 대응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것을 신청할 경우 연장 일수 제한을 완화해 납세자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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