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소기업에게 있어 가업승계는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바로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 및 상속세와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일이다. 따라서, 부담스러운 세금이나 규제 강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
가업승계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기업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전전략으로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주식에 대해서 5억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자금을 증여 받은 후 창업하고, 신규고용을 10명 이상 채용할 경우 50억까지 10%의 세율만 적용 받는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도 활용할 만하다.
불가피하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연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의 일정요건을 갖추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유지기간, 업종변경, 고용유지 의무비율, 상속인의 지분감소 제한 등의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 사전 접근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승계시점에 부담해야할 막대한 상속세 규모를 예상해보고, 그에 맞게 상속세 납부재원을 미리 마련해두는 작업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업승계라는 과제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재원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