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사건 피신고자도 조사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사입력:2021-07-26 13:36:18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신고를 당한 사람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제까지 권익위는 부패사건 조사 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 왔다.

권익위는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고나 명예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9.52 ▲13.47
코스닥 804.40 ▼2.55
코스피200 433.37 ▲2.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24,000 ▼257,000
비트코인캐시 799,000 ▲4,500
이더리움 5,216,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0,570 ▼190
리플 4,341 ▼23
퀀텀 3,134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11,000 ▼213,000
이더리움 5,212,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0,560 ▼190
메탈 1,086 ▼10
리스크 647 ▼6
리플 4,341 ▼21
에이다 1,107 ▼11
스팀 20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0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798,500 ▲3,000
이더리움 5,21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0,450 ▼290
리플 4,341 ▼20
퀀텀 3,110 ▼56
이오타 286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