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신고를 당한 사람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제까지 권익위는 부패사건 조사 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 왔다.
권익위는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고나 명예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권익위, 부패사건 피신고자도 조사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사입력:2021-07-26 13:36: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9.52 | ▲13.47 |
코스닥 | 804.40 | ▼2.55 |
코스피200 | 433.37 | ▲2.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724,000 | ▼257,000 |
비트코인캐시 | 799,000 | ▲4,500 |
이더리움 | 5,216,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570 | ▼190 |
리플 | 4,341 | ▼23 |
퀀텀 | 3,134 | ▼2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711,000 | ▼213,000 |
이더리움 | 5,212,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560 | ▼190 |
메탈 | 1,086 | ▼10 |
리스크 | 647 | ▼6 |
리플 | 4,341 | ▼21 |
에이다 | 1,107 | ▼11 |
스팀 | 20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0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798,500 | ▲3,000 |
이더리움 | 5,215,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50 | ▼290 |
리플 | 4,341 | ▼20 |
퀀텀 | 3,110 | ▼56 |
이오타 | 286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