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사건 피신고자도 조사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사입력:2021-07-26 13:36:18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신고를 당한 사람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제까지 권익위는 부패사건 조사 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 왔다.

권익위는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고나 명예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244.13 ▼63.14
코스닥 1,192.78 ▲4.63
코스피200 933.34 ▼10.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018,000 ▲54,000
비트코인캐시 697,000 ▼5,000
이더리움 2,94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010 ▲90
리플 2,043 ▲6
퀀텀 1,368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028,000 ▲135,000
이더리움 2,94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3,000 ▲70
메탈 411 ▲2
리스크 189 ▼1
리플 2,043 ▲5
에이다 423 ▼3
스팀 9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97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696,500 ▼6,000
이더리움 2,94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990 ▲70
리플 2,042 ▲3
퀀텀 1,362 ▲11
이오타 10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