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산업위기대응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1-07-24 12:31:57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제공=최인호의원실)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제공=최인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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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선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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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은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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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안은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산업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과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 등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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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균형발전법은 주력 산업의 위기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경제상황이 나빠진 이후에 뒤늦게 지원을 해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결과 2018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6개 지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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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지역 주된 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경제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해 산업부 장관이 금융·재정, 판매·수출, 연구개발, 고용안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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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지역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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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부산, 경남 등 전통 제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선제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기업 도산, 구조조정과 일자리 감소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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