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생수시장은 연간 1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제품에서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스틱과 같은 이물이 발견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생수제품에서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물질이 발견돼도 관련 영업자가 이를 환경부 등 관할부처에 의무신고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생수와 유사한 음료 등을 포함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섭취에 부적합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을 시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의무보고하는 규정이 있다.
개정안은 먹는샘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원이 의원, 생수관련 영업자 이물 통보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23 1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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