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7월 22일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4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3명),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1명)이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다.
2012년 5월 25일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해산간주되어 있는 피고를 해산 전으로 복귀시키는 회사계속의 결의와 임원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2015년 5월 22일 및 12월 2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임원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첫 번째 주주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고, 위 결의에 기초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주총회결의도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공동으로 제기했다.
1심(대구지법)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집권한이나 의결정족수에 관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대구고법)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지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이하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공동소송'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다.
공동소송은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뜻한다(민사소송법 제65조). 공동소송에는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이 있다.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재판 결과(승소·패소)를 같이 할 필요가 없는 소송을 뜻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승패를 같이 하여야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다수의견(9명) :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제기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편면적으로 승소 판결에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소송법상 공동소송인 사이에 재판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수의견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경우에도 공동소송인간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기존의 실무 입장(필수적 공동소송)을 지지했다.
회사관계소송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같은 내용의 소가 여러 개 제기된 경우 법원이 병합심리하여야 한다는 상법 규정(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공동소송인 간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한다.
그 외에도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별개의견(4명,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나 이유를 달리 하므로 ‘별개의견’임) :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제기하면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의 원칙적인 모습은 각 공동소송인의 지위가 독립된 통상공동소송이다. 실체법이나 소송법상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야만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있다.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법률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패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다른 공동소송인의 승소 판결의 대세효가 미치므로, 두 판결의 효력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한 충돌은 결국 편면적 대세효 규정에 따라 해소되고 판결의 모순·저촉으로 인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면,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가 제약된다.
상법상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이 당사자 사이에 소송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원합의체]대법원,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기사입력:2021-07-22 2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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