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공범들과 공모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500만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288).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 B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는 대출브로커,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 D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람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는 ‘오산 이실장’이라는 대출브로커와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했다.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과 허위임차인 C는 안양시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들어가 보증금 8,5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는 2014년 11월 10일경 안양시 I에 있는 피해자 은행지점 앞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오산 이실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C은 2014. 11. 10.경 피해자 모 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위와 같이 전세계약
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6,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2014년 11월 12일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오산 이실장’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피고인의 공모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1심은 허위 임대차계약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은 허위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익 분배를 약속하고 허위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오산 이실장’, B, D, C 등 공범들이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허위 임대인의 협조를 미리 구하지 않고 피고인을 속여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C이 통상적인 중개행위를 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금을 입금받은 직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가 C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황도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익 분배를 약속받고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용희 판사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익을 취득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및 분배받은 이익의 정도,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년~2년6월)의 하한보다 낮은 선고형을 정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허위 임대인 역할로 공모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받은 40대 징역 4월
기사입력:2021-07-21 1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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