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기사입력:2021-07-21 10:24:23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인숙 원장과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인숙 원장과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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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이인숙)이 부산 지역의 게임&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디라이트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임&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운영에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게임&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강의, 1:1 법률 상담, 멘토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디라이트는 올해 1월 부산 센텀에 분사무소를 설립하고 부산 지역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와 같은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특히 게임이나 콘텐츠 기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인숙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인력 풀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산 지역 게임&콘텐츠 기업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부산에 사무소를 설립한 지 6개월이 되었고, 그 사이 지역에서의 법률 수요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며 “부산에는 게임이나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산 지역의 게임&콘텐츠 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한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콘텐츠·미디어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원희, 황혜진, 윤보형, 표경민, 지현진 변호사가 담당하는 콘텐츠·미디어 PRACTICE GROUP을 운영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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