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논란의 중심에는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체청은 이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인세과-0469, 2018.08.27)
하지만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다수 판례나 심판례 등을 검토해보면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일단 자기주식 거래는 반드시 모든 주주가 참여해 각 주주의 지분율 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해 결과의 균등을 의미하는 주주균등조건을 지켜야 한다. 다음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배당가능이익은 단순한 장부상 개념이 아니라 내부유보재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각종 차입금으로 취득대금을 조달한다면 상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법에서 규정한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주에 대한 우회적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어야 하므로, 해당 거래가 나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즉, 회사의 외부투자 유치나 임직원 보상재원 마련, 기타 업무관련성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어야만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따라 소각목적일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보유 후 처분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그 취득목적에 따라 세목이 다르고, 부담해야 하는 세금 규모도 달라지기에 취득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등 관련 법률의 준수 문제, 주식가치평가 문제, 정관상 관련사항 미비 등의 요인으로 실질거래 판단에 있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치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