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현장 소방안전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일선 소방관서에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여 책임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이 관련 정책 수립에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미흡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해마다 소방공무원 5명 가량이 직무 수행 중에 순직하고 2,000여건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소방관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범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대표 발의
소방관서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소방공무원의 능동적 참여 보장 기사입력:2021-07-18 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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