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무원이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운영하며 뇌물공여 벌금형

뇌물받은 피고인 병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추징 기사입력:2021-07-16 12:01:3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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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2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공무원)과 을에게 뇌물로 공여한 액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각 벌금 300만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병에게 수뢰액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07).

다만 피고인 병에게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병은 부산환경공단 소속 일용직원으로, 2018. 9. 1.경부터 부산 강서구 생곡동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인 부산환경공단의 생곡사업소에서 위 생곡사업소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내용을 감시하고 이를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편 부산환경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부산환경공단 소속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갑은 부산시청 수영구보건소 소속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면서 ‘OO환경’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를 운영했던 자로서 수거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위 생곡사업소로 운반하여 매립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인 을은 ‘△△환경’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를 운영했던 자로서 수거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위 생곡사업소로 운반하여 매립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갑과 을은 이앤이소각장에서 허위계근사실이 적발돼 생곡사업소 매립장으로 폐기물 반입처를 변경했다. 이후 피고인 병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친분을 맺기 위해 병이 회장으로 있는 산악회에 가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 갑은 2019년 5월 2일 오후 7시 31분경 수영구보건소에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위 생곡사업소로 운반하여 매립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내용 감시 및 단속 과정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丙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을은 2019년 6월 5일 오후 3시 12분경 수영구보건소에서, 피고인 갑을 통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위 생곡사업소로 운반하여 매립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내용 감시 및 단속 과정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丙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 병은은 청탁의 대가로 갑, 을로부터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갑과 을은 "피고인 병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병이 회장으로 있던 산악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신입회원의 찬조금을 낸 것이고, 피고인 병에게 뇌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이 사건은 폐기물 수거 관련 일을 하던 A가 피고인 갑과 을이 운영하며 수거한 생활계 폐기물을 소각해야 함에도 생곡사업소 매립장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매립하고 있다고 제보해 수사가 시작됐다.

A는 3일 동안 피고인들 소속 차량이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진을 촬영했고, 피고인들 업체가 수거한 폐기물을 소각하던 이앤이 소각장 반입현황을 확인, 피고인들 업체가 한 달에 약 1톤 가량만 소각한 것을 확인하는 등 나름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A는 이 법정에서 매립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줄여 폐기물 수거 업계의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거함에 따라 자신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제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피고인 갑, 피고인 을이 생곡사업소에 근무하는 환경공단 직원인 병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소문이 많은데 제가 직접 현금 주고받는 것을 본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앤이소각장은 위와 같은 허위 계근을 방지하고자 2018년 10월 6일 차량 출입통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피고인 갑, 을은 2018년 10월 8일경부터 생곡사업소 매립장에 수거한 폐기물을 매립하기 시작했는데, 차량 출입통제 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계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거한 폐기물 처리 장소를 생곡사업소 매립장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병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찬조금이라는 것이 갑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피의자의 강요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 제가 좀 내달라고 도와달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했고, ” 피의자는 생곡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단속 담당자로, 피의자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해 업무와 관련된 부탁 또는 편의를 위해 을과 갑이 산악회 가입 및 찬조금 지급을 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 그런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가 없었다면 산악회 가입도 안 하고 찬조금도 안 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병은 산악회 계좌가 아닌 자신이 성과금 등으로 사용하는 농협계좌로 각 100만 원씩을 받았다. 합계 200만 원이 입금된 계좌, 그 200만 원의 출금 내역, 200만 원의 입금시기나 출금시기와 산악회의 행사 일정, 월례회 보고서에 포함된 허위내역이나 위 200만 원이 정(산악회총무이자 피고인 병의 아내)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만 원은 피고인 병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산악회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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