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7월 15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중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 가운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2018헌바338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교부·발급과 관련하여 수협의 관리 부실이 인정되면 일률적으로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부실로 인하여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당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제재의 강도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구 국세기본법(2010. 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참조], 대법원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는데(대법원 2003. 2.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가산세 감면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
청구인들은 모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를 교부·발급해 왔다.
각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해외로 출국했거나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또는 폐선·계선이나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사용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교부·발급했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다.
청구인들은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협의 책임 수준이나 관리 부실의 위법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감면세액의 20%라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를 발생시킨 수협과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수협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 심판대상조항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결한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하여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은 관리 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실제로 어업용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바,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헌재,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징수 '합헌'
기사입력:2021-07-15 2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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