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매월 변제해오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사라져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게 되면, 법원의 특별면책을 통해 구제받는 방안도 있다”고 조언했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 중 공단을 통해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사례는 2018년 11건, 2019년 7건, 2020년 14건에서 2021년 상반기에만 11건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이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 안동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60대)는 2018년 10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매월 45만원씩 변제해왔다.
A씨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한달에 한명의 손님도 받지 못하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다. 급기야 A씨는 고혈압 증세가 심해졌고, 배우자도 기존의 지체장애에 허리 부상까지 겹쳐 결국 지난해 12월 폐업하게 됐다.
A씨 부부는 올 1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는 와중에서도 지난 3월까지 총 36회 중 26차례 변제금을 납입해왔으나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
통상의 경우 A씨는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새롭게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의 파산선고 후에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특별면책을 받았다.
경남 사천시에서 사는 B씨(30대)는 2019년 6월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향후 36개월간 매월 80만원을 갚기로 했다. 이후 부인과 이혼한 뒤 두아들을 부양해왔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에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고 11월에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어려운 형편에도 변제금 납입을 연체하지 않았던 B씨는 올 1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특별면책을 받았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더 이상 납일할 수 없어 중도포기할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폐지결정, 파산·면책 신청, 파산후 파산관재인 선임, 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기간 설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여러 건의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요건을 갖출 경우, 이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변제금액이 파산신청시 청산가치보다 많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등이다.
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납입금을 내던 중 퇴직, 폐업, 이혼 등으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납입금을 내던 중 퇴직, 폐업, 이혼 등으로 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면책'
기사입력:2021-07-15 0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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