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7월 8일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상가 앞 화단에 걸어 놓은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관리사무소에 있던 가위로 절단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각각 손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정115).
피고인은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 2개는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불법 현수막 2개를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 또는 업무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남균 판사는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라는 것인데,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명예에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를 유발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의 법정절차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불법 현수막을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행위로 철거, 제거할 수 있다고 잘못 인식했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벌할 수 없다"며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을 스스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스스로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 관계 행정청 등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이를 조회해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수막을 제거하기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 법치국가에서 사법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법률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적법하게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액수가 적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현수막 2개 손괴 아파트관리소장 '벌금형 집유'
기사입력:2021-07-15 08: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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