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 소송 등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 관련 원고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7-14 11:45:06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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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6월 24일 각 상가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억5874만 원을 인정했으나,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세금부분인 474만원 부분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을 포함하여 주장했고, 법원도 위 주장을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했음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위 재산분할청구와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했다거나,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하여 기각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민사청구로 판단했다는 전제 하에,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준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원고는 2004년 피고와 혼인하여 부부(각 의원운영)로 지내오던 사람으로 2013년 12월 27일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2014년 5월 28일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이하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혼 등 소송’).

원고(여)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상가에 관하여 2010년 3월 이후 발생한 임대수익을 원고 80%, 피고 2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정산 임대수익 2억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이혼 등 소송 계속 중인 2014년 12월 15일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근거하여 미정산 임대수익 2억 2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이 사건 소를 별도로 제기했다.

이혼 등 소송의 제1심은 2015년 9월 23일 원고와 피고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 등 본소와 반소의 각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원고의 위 임대수익 분배약정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부분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혼 등 소송의 제1심판결 중 이혼 및 위자료청구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원고는 이에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이혼 등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5월 31일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역시 원고의 위 임대수익 분배약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그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

원고는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 이후인 2016년 10월 20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는 그 서면에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 주위적으로는 이혼 등 소송과 같이 원고 80%, 피고 20%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 예비적으로는 원고 2/3, 피고 1/3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각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정산 임대수익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2014가합592207)인 서울중앙지법 제17 민사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2017년 7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5874만4147원(원고가 이미 수령한 임대수익 1억5400만원+원고가 납부한 세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인 2/3를 초과해 납부한 474만414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서 내용과 달리 피고가 수령한 임대수익을 원고와 피고가 8 : 2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이 사건 계약서 내용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고 있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7나2042690)인 서울고법 제19민사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18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474만4147원만 인정했다. 이 금액을 초과해 인정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했다.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피부과의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중 원고가 8:2 비율에 따라 납부한 27,725,783원과, 원고가 2:1 비율에 따라 납부할 22,981,636원의 차액인 4,744,147원(= 27,725,783원 - 22,981,6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7. 14.까지는「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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