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7-14 09:48:1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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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6월 24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0도399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죄의 성립, 탄핵증거,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2015고합113)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15일 ‘2010. 1. 16.~17. 2010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 참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순히 참가한 것이 아니라 일부 강연에서 투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를 낭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함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행사는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청학연대, 한총련이 주축이 된 ‘반미반이명박운동본부’ 주관으로 북한의 2010년 신년공동사설 내용을 인용하여 강연 및 토론 등 사상학습을 한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 ‘주체사상’, ‘선군정치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주체역량의 강화’, ‘북한의 핵무기보유 정당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추종·옹호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08. 2. 17. ‘실천연대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2009. 1. 17. ‘2009 총진군대회’, 2009. 2. 22. ‘실천연대 2009년 정기 대의원대회’, 2009. 7. 30. ‘2009년 한대련 통일학교’, 2010. 2. 28. ‘실천연대 2010년 정기 대의원대회’ 각 참가, ② 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③ 각 통일토크콘서트 개최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무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하는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되지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무죄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2010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를 기획한 바 없고, 자작시를 낭송한 것 외에는 강연을 하거나 들은 적도 없으며, 이 사건 행사로 인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이하 ‘청학연대’) 공동대표 등과는 지위나 역할이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1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6노680)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8일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판결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작시를 낭송한 행위를 두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중앙집행위원회 소속으로서 상근하는 중앙집행위원이 아니라 새정치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배정직 대의원, 당연직 중앙위원 또는 중앙상임위원이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이나 집행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 이전까지 개최된 2008년 및 2009년 실천연대 정기 대의원대회 및 2009. 1. 17.~18. 개최된 ‘반미반이명박운동본부 2009 총진군대회’에 단순 참가한 것 이외에 이 사건 행사의 사업계획 수립이나 집행에 특별히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999년 구속 중 자신의 방북 수기인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를 출판했으며, 2000년 8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가 형집행정지가 취소됐고, 2001년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 2005년 통일연대 대변인, 2007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2008년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새정치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서울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을 각 역임했으며,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강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전력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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