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위험하지만 해지는 조심해야

기사입력:2021-07-12 14:36:41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을 통해 대부분의 자산거래 시 제3자의 명의인 차명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 유일하게 주식에 대해서만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차명주식이 각종 탈세 및 탈루에 악용되면서 주식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식은 다른 자산과 달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모든 소유권이 이전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줄이거나 배당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해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이용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빈번해지자 과세당국은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발행된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각종 과세자료는 물론 FIU(금융정보분석원) 등의 외부자료를 총망라해 차명주식을 활용한 탈세행위를 적발해내고 있다. 만약 이로 인해 조세회피를 위한 차명주식임이 확인되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더라도 증여의제에 의해 무거운 증여세가 과세되기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미래에 기업에게 줄 리스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차명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주명부에서 쉽게 발견된다. 하지만 차명주식으로 인한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의 세금문제는 물론, 가업승계나 경영권, 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명의신탁주식 해지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없다.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방법과 절차는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 특히 해지방법에 대해 과세당국은 세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에 그 접근에 있어 편법적인 방법을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거 발기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행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간소화된 서류와 절차로 실명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해당 요건이 까다롭고, 인정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추징의 우려가 있어 기업들이 선호도가 떨어진다.
주식증여의 경우에는 자금이동 없이 실명전환이 가능하지만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적용되는 만큼 현재의 비상장주식가치에 비해 거액의 증여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주식 양수도의 경우에도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고, 불균등 감자나 자기주식 취득 방법 역시 증여세나 법인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득실을 따져본 후 기업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명부상 주주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는 지난 201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명주식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만약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될 경우 막대한 세금추징이 예상되는 바 기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현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서둘러 세우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해 명의신탁 차명주식 문제와 같은 중소기업 오너리스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76,000 ▲161,000
비트코인캐시 718,000 ▲12,000
비트코인골드 49,230 ▲200
이더리움 4,476,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540 ▲270
리플 765 ▼2
이오스 1,169 ▲10
퀀텀 5,90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96,000 ▲202,000
이더리움 4,483,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540 ▲210
메탈 2,457 ▲6
리스크 2,540 ▲18
리플 765 ▼2
에이다 703 ▼9
스팀 3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78,000 ▲189,000
비트코인캐시 717,500 ▲12,000
비트코인골드 48,610 0
이더리움 4,47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520 ▲300
리플 764 ▼2
퀀텀 5,885 ▼10
이오타 340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