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 빈번해지자 과세당국은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발행된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각종 과세자료는 물론 FIU(금융정보분석원) 등의 외부자료를 총망라해 차명주식을 활용한 탈세행위를 적발해내고 있다. 만약 이로 인해 조세회피를 위한 차명주식임이 확인되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더라도 증여의제에 의해 무거운 증여세가 과세되기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미래에 기업에게 줄 리스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차명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주명부에서 쉽게 발견된다. 하지만 차명주식으로 인한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의 세금문제는 물론, 가업승계나 경영권, 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명의신탁주식 해지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없다.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방법과 절차는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 특히 해지방법에 대해 과세당국은 세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에 그 접근에 있어 편법적인 방법을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거 발기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행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간소화된 서류와 절차로 실명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해당 요건이 까다롭고, 인정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추징의 우려가 있어 기업들이 선호도가 떨어진다.
명부상 주주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는 지난 201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명주식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만약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될 경우 막대한 세금추징이 예상되는 바 기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현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서둘러 세우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해 명의신탁 차명주식 문제와 같은 중소기업 오너리스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