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출동한 경찰관 욕설·위협 40대 '집유'

40시간의 사회봉사…모욕 혐의 공소기각 기사입력:2021-07-05 14:15:32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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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협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08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해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2일 0시 50분경 울산 남구에서 ‘길에 가는 사람이 차량에 붙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위 D에게 “확 그냥 이걸로 확.”, “가세요. 좋은 말 할 때.”, “확 그냥 X발, 죽여버린다.”, “입을 찢어버린다.”,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 “죽탱이를 날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경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해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백성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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