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6월 25일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3).
피고인은 피해자 B(40대·남)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10일 오후 8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에 피고인은 F와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자정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월 11일 오전 3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형이면 형답게 행동해라”라는 등의 말을 듣고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언 뒤 집 주방에 있던 흉기를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뒤 호주머니에 넣은 후 만날 장소로 갔으며, 같은 날 오전 3시 27경부터 36분경까지 피해자에게 ‘O아 말 많이 하지 말고 빨리 끝내자’, ‘ 빨리 와 같이 죽자’, ‘뭐하노’, ‘나는 능담 안한다’, ‘빨리좀 온나 추워’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손에 든 흉기 사진을 전송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3시 52분경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배를 움켜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이에 겁을 먹고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데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는 있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반말하는 10년지기 지인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기사입력:2021-07-05 1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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