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의무병들에게 사적심부름 시킨 해군부사관 징계처분 '부당'

기사입력:2021-07-05 10:43:29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커피·라면을 사 오라는 등 의무병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켜 징계위에 회부, 직권을 남용해 의무병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군 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해군 부사관(상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12902).

원고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병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군 인사법 제56조에 따라 2020년 2월 11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후 항고 심사를 거쳐 2020년 5월 4일 견책 처분으로 감경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는 의도로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부탁을 한 적은 있으나 병사들을 강압하지 않았고 징계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서면 경고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 등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나 원징계처분 당시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던 이상, 항고심사위원회가 항고심사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더라도(이 역시도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 원징계처분의 하자가 적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항고 심사과정에서도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에 징계 절차와 기록을 종합하면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혐의 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일시·장소·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의무병 5명에 대한 원고의 비위 의혹 행위를 징계 사유로 심의한 뒤 징계 양정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항고 심사 과정에서도 원고에게 혐의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202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373,000 ▲177,000
비트코인캐시 645,000 ▼1,500
이더리움 3,19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1,650 ▲190
리플 2,908 ▲17
퀀텀 2,578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423,000 ▲91,000
이더리움 3,19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1,700 ▲160
메탈 891 0
리스크 506 ▼1
리플 2,909 ▲21
에이다 777 ▲5
스팀 1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41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644,500 ▼3,500
이더리움 3,19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1,680 ▲180
리플 2,908 ▲18
퀀텀 2,585 0
이오타 2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