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

기사입력:2021-07-03 10:15:57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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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6월 30일 배임,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화물차(4.5톤)에 관하여 임의로 소외 회사에 대출을 받고 이 사건 저당권(채권가액 7,000만 원)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30. 선고 2015도19696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3월 10일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4.5톤 화물차 신차 1대를 출고해 탑차로 구조변경하고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위 화물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입회사 명의로 신규등록해 피해자의 화물운송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차대금, 탑 제작대금, 보험료, 취등록세, 개별 차량번호비 등 합계 9,300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지입료 20만 원은 5년간 면제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했다.

원심(서울중앙지법 2015.11.26. 선고 2015노3237 판결)은 자동차의 경우 부동산에 준해 소유권이전에 매도인의 이전등록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자동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재산보전협력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내지 신규등록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2.20. 선고2019도9756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피해자가 매수한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인 측 지입회사로 지입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이 결합된 약정이 체결됐다.

피해자가 이 사건 화물차의 매수대금(신차대금, 보험료, 취·등록세 등)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지입회사 명의로 신규 등록까지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진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피고인 측에게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약정 중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도인과 같은 재산보전협력의무를 인정해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이 배임죄와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사기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이른바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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