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출판물에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보도할 수 없게 되어있음에도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성명을 사용한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부작용이 방치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발의된 본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사건명이나 법률명으로 사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임호선, 피해아동 이름 보도 2차 피해 예방 방지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02 13:13: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44.13 | ▼63.14 |
| 코스닥 | 1,192.78 | ▲4.63 |
| 코스피200 | 933.34 | ▼10.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867,000 | ▼14,000 |
| 비트코인캐시 | 697,000 | ▲1,000 |
| 이더리움 | 2,93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50 | ▲40 |
| 리플 | 2,045 | ▲4 |
| 퀀텀 | 1,375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950,000 | ▲15,000 |
| 이더리움 | 2,939,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60 | ▲50 |
| 메탈 | 410 | ▼1 |
| 리스크 | 189 | 0 |
| 리플 | 2,046 | ▲3 |
| 에이다 | 421 | ▼3 |
| 스팀 | 95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81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696,000 | 0 |
| 이더리움 | 2,93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70 | ▲80 |
| 리플 | 2,046 | ▲4 |
| 퀀텀 | 1,362 | 0 |
| 이오타 | 101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