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출판물에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보도할 수 없게 되어있음에도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성명을 사용한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부작용이 방치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발의된 본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사건명이나 법률명으로 사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임호선, 피해아동 이름 보도 2차 피해 예방 방지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02 1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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