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대한적십자봉사회의 보조금 지급과 대한적십자봉사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전국 25만 여명의 자원봉사원들이 국가적·지역적 어려움이나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구호·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활동에 비하여 법적인 지위와 처우 등이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봉사회의 운영비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임이자 의원, 자원봉사자 지위 개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01 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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