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양정숙 의원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계법상 통계청장은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인구동향조사 항목자료를 같이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신고 취지와 관련이 없는 부모, 부부, 본인의 학력이나 직업, 혼인의 종류, 자녀 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기재 내용을 최소화하여 민감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양정숙 의원, 개인정보 기입 방지 ‘통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01 1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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