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법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급 적용 조항을 뺀 손실보상법을 지난달 28일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은 전날 법제사법위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역시 여당 단독 표결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도 상정된다.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이날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최종 넘을 경우 연내 출범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일부 상임위를 양보하며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인 법사위원장 직은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본회의서 손실보상법 처리... 여야 상임위 협상 재개
기사입력:2021-07-01 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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