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6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도379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직권으로 인정한 위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고등군사법원 2021.3.4. 선고 2020노296판결)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원심이 군인인 피고인이 군 관련 납품업자에게 ‘토지의 고가 매도(6억9515만 원)로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한 5억4000만 원과의 차액인 1억5515만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하여 본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뇌물로 수수했다’는 것으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에서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뿐더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본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토지를 처분해 현금하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양구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에 매도하고, 공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양구토지의 고가매도 및 아파트의 저가 매수를 통해 취득한 시가와의 차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서의 수뢰액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다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은 수긍했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양구 토지의 매도와 관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여 본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토지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유죄 중 양구 토지의 고가 매도로 액수미상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부분과는 일죄의 관계에 있고, 아파트의 저가매수로 액수 미상 시가와의 차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부분과는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를 포괄해 1죄로 처리)의 관계에 있다. 위 파기부분가 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공소장변경없이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6-30 12: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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