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6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제시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도4648 판결).
원심은 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범행에 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했으나, 피고인의 반항이 심해 피고인에게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현행범 체포한 경우, 체포 이후에 진행된 압수·수색·검증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인 광주고법 전주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김봉원·조찬영/전주 2021노7)은 2021년 4월 7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4년 등)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당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가 착수된 단계에 불과했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체포영장과 관련 없는 새로운 피의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이유로 별도의 현행범 체포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상,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고인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절차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수긍했다.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위를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다.
이 사건은 ‘경찰관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 없이 우연히 그 상대방(피고인)을 만난 경우’로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 등 참조), 경찰관이 체포영장 제시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경찰관이 체포영장 제시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한 직후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체포행위가 위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하다고 주장하면서, 위법한 체포 이후 수집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매매·투약·수수·소지했다는 필로폰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원심은, ① 피고인에 대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비밀준수등) 범행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의 차량이 30분 정도 따라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확인한 사실, ③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다’고 고지하며 하차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 없이 우연히 그 상대방을 만난 경우로서 체포영장의 제시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의 제시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했으나 피고인이 흥분하며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위 승용차를 멈춘 후 저항하는 피고인을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이 경찰관이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닌 새로운 피의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제반 절차도 준수했던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그 이후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체포영장없이 현행범 체포 '급속을 요하는 때' 적법
기사입력:2021-06-30 1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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